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갑자기 살 곳을 잃거나 주거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분들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긴급복지 주거지원 |
| 👥 지원 대상 |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 |
| 💰 지원 내용 |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최대 662,500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주거 공간을 잃을 위기에 처했거나, 주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주된 목적은 일시적으로 거주할 곳을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여,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과 삶의 희망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위기 상황 발생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분들입니다. 구체적인 위기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 폭력, 화재, 자연재해, 실직, 사업 실패, 이혼, 단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현재의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나, 거주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임시 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임시 거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거소를 임차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은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662,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 소득 상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질병 및 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 문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주거 곤란: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영업 곤란 및 실직: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거나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기타 위기 사유: 이혼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
위와 같은 위기 사유 외에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재산, 금융재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923,179원, 4인 가구: 4,871,054원).
- 재산요건: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금융재산요건: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비 + 6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가구: 12,494천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1단계: 상담 및 문의: 먼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합니다.
- 2단계: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3단계: 현장 확인 및 심사: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소득, 재산 등을 심사합니다.
- 4단계: 지원 결정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가 지급됩니다.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긴급복지 주거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진단서 (질병), 사망 진단서 (사망), 화재 증명서 (화재), 퇴직 증명서 (실직) 등 위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 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주거비 지원금을 받을 통장 사본.
필요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긴급복지 주거지원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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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가정폭력, 화재 등의 위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소득, 재산, 금융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