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따뜻한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학업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
| 👥 지원 대상 | 중·고등학생 교육지원대상자, 대학생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등 |
| 💰 지원 내용 | 중학생 124천원, 고등학생 144~186천원, 대학생 236천원, 특수학교 534~718천원 (연간) |
|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에서 결정)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국가보훈부/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은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교육비 지원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교육을 지원하며, 학업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학습보조비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특수학교 학생에게 각각 다른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각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원 내용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가치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에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2025년 5월 7일부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됩니다.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상자로 결정되면 학습보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학습보조비 지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대상자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가보훈부 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국가보훈부/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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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부모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에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가보훈부/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