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2026 최대 30만원 받으세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대문구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2026년에도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 계속됩니다. 이사 때마다 부담되는 중개보수, 이제 걱정 없이 신청하세요! 동대문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 지원 대상동대문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 지원 내용중개보수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 신청 방법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문의처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는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드리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142명에게 약 2,700만원을 지원하며, 주민들로부터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부가세 제외), 이는 이사 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한 달 월세액×100)’ 방식으로 환산된 보증금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개보수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들은 주거 비용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동대문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홀몸어르신
  • 한부모가정
  • 소년·소녀가장

주택요건: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 건물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 환산보증금(월세보증금 + (월세액 x 100))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계약요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대문구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기타요건: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 장소 방문: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구청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단계: 필요 서류 제출: 아래의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시 함께 제출합니다.

3단계: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 확인 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신청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중개보수 영수증 (부가세 표기 필수)
  • 대상자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중 택 1)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동대문구청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연락처: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02-2127-4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