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도 발달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 바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방과 후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 사회성을 키우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취미·여가 활동부터 자립 준비, 다양한 체험활동까지,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2026년 актуаль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сервисе, включая требования к кандидатам, содержание поддержки и процедуру подачи заявки.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 👥 지원 대상 | 만 6세~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 청소년 (18세 이상 재학생 일부 가능) |
| 💰 지원 내용 | 방과후활동 이용권 (월 66시간),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
| 📝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방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가능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만 6세에서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 자립 준비,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은 월 66시간의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취미 활동, 여가 활동, 자립 준비, 관람 및 체험 활동, 자조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없으며, 이용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춰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 이후에도 안전하고 유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잠재력을 발견하며,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돌봄 부담을 덜고,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인
-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에 한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 가능 (중복 이용 불가)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자는 이용 가능)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전적 행동이나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역시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필수)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장애 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장애 등록 현황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4대보험 가입 내역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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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도 재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