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
| 👥 지원 대상 |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 💰 지원 내용 |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 신청 기한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 📞 문의처 |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상구청/051-310-4637 |
🏛️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제공하는 기타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직접입력
⚠️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지원 내용 및 혜택
• 자연재해 후유장애(일사병, 열사병 포함): 500만원 한도 •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500만원 한도 • 자전거 교통상해 사망: 300만원 • 자전거 교통상해 후유장해: 300만원 한도 • 12세 이하, 61세 이상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 이상:1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상해부상치료비(택시, 전세버스 제외): 100만원 한도 •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연1회한): 10만원) • 화상수술비(수술1회당/심재성2도 이상): 30만원 • 익사사망(선원포함,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200만원 • 온열질환 진단비(온열질환으로 진단시, 연1회한): 10만원 • 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500만원 한도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 문의 전화: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상구청/051-310-4637
📞 문의 전화: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상구청/051-31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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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직접입력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통합상담센터/1522-3556||부산사상구청/051-310-463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안전보험 안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