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2026 최대 5억원 융자 지원 정책 완벽 분석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어업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가진 분들에게 사업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과 이자 일부 지원 혜택을 통해 수산업 분야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지원 대상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 지원 내용최대 5억원 융자, 이자 일부 지원 (연리 1~1.5%, 상환 10~20년)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시도별 공고 확인 (기한 변동 가능)
📞 문의처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며, 수산업에 종사하려는 의욕 있는 청장년층을 발굴하여 미래 수산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업 기반 조성과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융자 지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이 제공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융자 조건은 융자 금액에 따라 연리 1~1.5%의 금리가 적용되며, 상환 기간은 10년에서 20년까지입니다.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금리로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우수경영인의 경우 추가 2억원까지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융자 지원은 어선 구입, 어구 구매, 양식 시설 설치 등 어업 활동에 필요한 초기 자본 확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자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어업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경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성공적인 수산업 경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은 각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업인후계자: 어업을 경영한 경력이 10년 이하인 자. 신청 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인 자로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야 합니다.
  • 우수경영인: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 또는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자. 신청 년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로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추가적인 자격 요건은 각 시·도별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업 면허(허가, 신고)를 받아야 하며,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별 공고 확인: 각 시·도별로 신청 기간 및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도 수산사무소에 방문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수산업경영인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융자 신청: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사업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를 지원합니다.

각 시·도별 수산사무소 및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신용조사서
  • 어업경영체 등록증
  •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 학력증명서 및 어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과거 주소 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이 외에도 어업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어업 기반 증빙 자료, 소득 증빙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시·도의 공고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에 대한 문의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가능합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더 자세한 정보는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시·도 수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후계자 또는 우수경영인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각 자격 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은 거주하는 시·도의 수산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 해당 시·도의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기간,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