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사유 국적취득 기회 확대 수수료 면제 완벽 가이드

법무부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분들에게 귀화 및 국적회복의 기회를 넓히고자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및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해당 서비스는 사할린 동포, 재난 피해자, 장애인, 특정 외국국적동포 등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 대상사할린 동포 배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장애인, 특정 외국국적동포 등
💰 지원 내용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본 서비스는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귀화 및 국적회복 지원 정책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국적 취득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귀화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다시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입니다. 이 서비스는 이러한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을 통해,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 시 필요한 30만원, 국적회복허가 신청 시 필요한 20만원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적 취득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적취득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수료 면제 혜택은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 사할린 동포 배우자: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로서,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서,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법무부장관 인정 특별 배려 대상: 위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수료 면제 신청은 방문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해당되는 지원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위에서 제시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2. 2단계: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조)
  3. 3단계: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4단계: 심사 결과 통보를 기다립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귀화허가 신청서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금 수령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 기타 신청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자세한 필요 서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법무부
📞 연락처: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사할린 동포 배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장애인, 특정 외국국적동포,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고, 신청 기한을 확인하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