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상해보험 만원의행복보험 2026년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갑작스러운 재해,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만원의행복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돈 1만원으로 든든한 상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만원의행복보험,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지원 대상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상해로 인한 사망, 입원, 수술 시 보험금 지급 (보험료 일부 지원)
📝 신청 방법우체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우체국 별로 상이
📞 문의처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만원의행복보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상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1년 만기 시 1만원, 3년 만기 시 3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신 납부합니다.

이 보험은 재해로 인한 사망, 입원, 수술 시 보험금을 지급하며, 만기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재해로 사망 시 2,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재해로 입원 시에는 4일 이상 입원 시 3일을 초과하는 입원 일수에 대해 1일당 1만원(최대 120일)이 지급됩니다. 또한, 재해로 수술 시에는 수술 종류에 따라 1종 수술은 10만원, 2종 수술은 20만원, 3종 수술은 30만원, 4종 수술은 50만원, 5종 수술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만원의행복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며, 어려운 이웃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만원의행복보험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요건: 만 15세 ~ 65세
  • 소득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만원의행복보험은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까운 우체국 방문: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우체국에 비치된 만원의행복보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4. 보험료 납부: 1년 만기 시 1만원, 3년 만기 시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5. 가입 완료: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보험 증서를 수령합니다.

방문 전, 해당 우체국에서 만원의행복보험을 취급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기한은 우체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만원의행복보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1)
    •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 초과 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우체국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만원의행복보험에 대한 문의사항은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담당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5세에서 65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소득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해당 우체국에 만원의행복보험 취급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