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으신가요?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복 청구를 망설이고 계신가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는 구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세법,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쉽고 편리하게 해결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
| 👥 지원 대상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소득 5천만원 이하 개인 납세자 |
| 💰 지원 내용 |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지정, 법령 검토 및 자문,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광진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및 세무 지식 없이도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정대리인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법령 검토 및 자문 등 불복청구 전반에 걸친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세금 부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영세 납세자에게는 더욱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세 불복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는 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납세자라면 누구나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자격 요건 심사: 광진구청에서는 신청자의 소득, 재산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 선정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 기록이 없는 경우
- 신고 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위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광진구 감사담당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광진구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본 서비스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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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과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