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식품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외 농업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해외 진출, 정부 지원과 함께라면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 👥 지원 대상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
| 💰 지원 내용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지원,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각 분야별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환경조사 지원은 진출 대상 국가의 농업 환경, 인프라, 투자 제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 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컨설팅 지원은 법률, 사업성 분석 등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해외인턴 지원은 해외 농업 자원 개발 사업자의 국내외 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을 지원하여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은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등의 현지화 지원 및 국내 설비 기술의 현지 실증 시험 등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식품 기업은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지 적응력을 강화하며,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사업 확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 농업 진출을 계획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인턴사원: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특히, 민간환경조사 및 컨설팅 지원의 경우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각 지원 분야별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 분야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이 필요하며, 해외인턴 지원의 경우 인턴사원의 이력서, 자격증빙서류 등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 목록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또한, 해외농업개발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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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또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문의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