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및 혜택 안내 총정리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지원 내용○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처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현금(감면)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내용 및 혜택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 문의 전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자주하는 질문 FAQ

Q.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