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 👥 지원 대상 |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 💰 지원 내용 |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현금(감면)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내용 및 혜택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행정안전부
📞 문의 전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문의 전화: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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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