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는 24시간 끊임없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휴식과 여가 활동,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여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
| 👥 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 |
| 💰 지원 내용 | 문화·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돌봄 서비스(연 1회)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휴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일시적 돌봄 서비스를 연 1회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다양한 휴식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즐거운 경험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동안 발달장애인 자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일시적 돌봄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은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많은 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입니다. 여기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발달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가족의 요구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온라인 복지 포털사이트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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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및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