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진술 조력인 지원 안내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위해 법무부에서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질문 내용을 이해하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지원 대상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 또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장애 의심 포함)
💰 지원 내용피해자 사전 평가, 조사 및 증언 방법 논의, 의사소통 중개, 진술조력인 보고서 제출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처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심리 상태 및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질문 방식을 제안합니다. 또한, 조사나 증언 시 피해자 옆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질문 이해를 돕는 등 의사소통을 중개하여 피해자가 보다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없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수사와 재판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전문적인 도움은 피해 아동과 장애인이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혼란을 최소화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제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장애인이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정의로운 법 집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

  • 연령요건: 만 19세 미만의 아동
  • 장애요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장애 등록 여부 무관)

📝 신청 방법 및 절차

진술조력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먼저, 가까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피해자의 특성, 심리 상태, 장애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시면 보다 적합한 진술조력인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사기관 또는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진술조력인을 선정하고, 피해자와 진술조력인 간의 면담을 주선합니다. 이후 진술조력인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접수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서, 신분증,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고소장, 진단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면 진술조력인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진술조력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4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에서도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기관: 법무부
📞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를 입은 만 19세 미만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방문하여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