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 👥 지원 대상 |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 💰 지원 내용 |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 📞 문의처 |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
🏛️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문의 전화: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 문의 전화: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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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02-6096-20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