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파트너 지원 사업 현장 애로 해결 정부 지원금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기술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특히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이러한 기술 애로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은 물론, 자주 묻는 질문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으니, 기술 애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지원 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지원 내용총 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3,000만원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2024년 신규 지원 없음
📞 문의처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생산 현장에서 겪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학컨설팅센터의 기술 전문가들이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진단하고, 맞춤형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외부 기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술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음으로써 자금 부담을 덜고, 기술 혁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들은 수도권에 비해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지역 간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 파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연구인력난을 완화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즉, 업종별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 현장애로기술지원 완료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기술 애로 보유 : 생산 현장에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며, 과거에는 기업마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신규 지원이 없으므로, 향후 공고를 주목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는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 평가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모집 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지원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과거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사업 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기술 애로 관련 증빙 서류 등이 있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기술 애로의 내용, 해결 목표, 해결 방법,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선정 평가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술 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 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 효과 등이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이 사업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으로 하시면 됩니다. 2024년 신규 지원은 없지만, 향후 유사한 사업이 공고될 수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공지사항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담당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과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4년 신규 지원은 없습니다. 향후 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65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