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 대한민국 국민 투자 기회

해외 자원개발,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산업통상부에서 주관하는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대한민국 국민에게 투자 여건 조사, 탐사 등 사업비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돕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받고 글로벌 자원 개발의 주역이 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 지원 대상해외자원개발사업 타당성 인정된 대한민국 국민
💰 지원 내용투자여건조사, 기초탐사, 지분인수타당성 조사 (사업비의 50~100%)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
📞 문의처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투자 여건 조사, 기초 탐사, 지분 인수 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사업비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나 법인은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잠재력 있는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 자원 개발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해외 자원 개발 전문가의 컨설팅,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해외 자원 개발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과 해외 파트너 간의 협력을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입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 자격 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2: 해외 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업 타당성 인정은 단순히 서류 심사를 통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는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의 신청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방문해야 합니다. 정확한 방문 위치 및 시간은 사전에 문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단계: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공고를 통해 지원 안내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신청 기한,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 상세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2. 2단계: 사업 계획서를 포함한 모든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업 계획서는 사업의 목적, 내용, 추진 계획, 기대 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3. 3단계: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4단계: 국고보조사업(해외자원개발조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의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겨서 제출된 서류는 접수되지 않으며, 서류 미비 시에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 사업의 목적, 내용, 추진 계획, 기대 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문서
  • 신청서: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의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재무제표 (최근 3년간)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공고문 참고)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 조사 자료, 기술 분석 자료, 경제성 분석 자료 등을 첨부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것을 제출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산업통상부
📞 연락처: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사업 관련 공고, 신청 서식, 관련 법규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정보를 숙지하시고, 궁금한 점은 문의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지원 안내 공고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