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산 생물 질병 발생이 증가하면서 양식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산 생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양식어가 여러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
| 👥 지원 대상 |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
| 💰 지원 내용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국고 50%, 지방비 50%)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시군구청에 따라 다름 (개별 확인 필요) |
| 📞 문의처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신종 질병 및 해외 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식어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을 통해 양식어가들은 질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하게 질병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수산 생물 질병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이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양식 현장에서 필요한 방역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질병 진단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한 진단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장비 도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며, 어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 수산생물 관련 단체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 병성감정실시기관
- 방역 수행기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사업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 (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위에 제시된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준비: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고)
- 방문 신청: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 장비 도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방역 장비를 도입합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식어업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 방역장비 도입 계획서
- 견적서 (도입 예정 장비)
- 재원 조달 계획서 (자부담 확보 증빙 서류)
- 기타 시군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 전,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또한,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사업 관련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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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