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종로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으신 분들께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 지원 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또는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지원 내용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 신청 방법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주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은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으신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들의 재가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재가급여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편안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은 간병 부담을 덜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및 그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64세 이하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급여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입니다. 즉,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으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또는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 신청 방법 및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의료급여증, 장기요양인정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이 완료되며,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본인 확인용)
2. 의료급여증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3.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 확인)
4. 통장사본 (본인 명의 계좌)
5. 기타 필요 서류 (신청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전,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