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자녀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국가보훈부에서 6·25자녀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2026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6·25자녀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6·25자녀수당 |
| 👥 지원 대상 | 6·25 전투기간 중 전사·순직한 군경의 자녀 |
| 💰 지원 내용 | 대상 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최대 월 169만 4,000원) |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가까운 보훈(지)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6·25자녀수당은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분들을 위한 수당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며, 6·25 전쟁에서 희생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자녀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6·25자녀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가족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2022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간 협의가 불발될 경우 연장자에게 우선 지급해 온 방식에 대해 평등권 침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는 자녀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됩니다. 또한, 수당을 받던 자녀가 사망하면 다른 자녀들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수급권 이전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6·25자녀수당은 대상 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됩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수당을 통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6·25자녀수당 외에도 다양한 보훈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25자녀수당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그들의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6·25자녀수당은 6·25 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3월 31일 사이에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 3, 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 1954년 10월 2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녀
6.25전쟁 당시 희생된 분들의 자녀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별도의 추가적인 요건은 없으며, 위에 명시된 대상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6·25자녀수당은 1954년 이전 전사 및 순직 군경 자녀를 포함합니다. 자녀 1명에게 전액 또는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분할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6·25자녀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확인 후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보훈(지)청에 비치된 6·25자녀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수당 지급: 수당 지급 결정 시, 매월 지정된 날짜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신청은 정부24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는 수급자 지정 신청에 해당하며, 6.25자녀수당 자체 신청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팁: 방문 전 보훈상담센터(1577-0606)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6·25자녀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방문하시는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신청서 (보훈(지)청 비치)
- 6.25전몰군경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분증
- 통장 사본
- 협의자의 인감증명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자 지정 용도) 각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주의사항: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6·25자녀수당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추가 정보:
- 6·25자녀수당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보훈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6·25자녀수당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며, 지급일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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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6·25 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대상은 본문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6·25자녀수당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 “신청 방법 및 절차”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