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위한 따뜻한 지원, 국가보훈부의 생계지원금 지급 소식입니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유족분들께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생계지원금 지급 |
| 👥 지원 대상 |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 💰 지원 내용 |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보상정책과/044-202-5412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80세 이상 고령의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매월 10만원의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2025년 8월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개정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지원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국가가 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존경을 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유공자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더 나아가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생계지원금은 다음의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
- 80세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80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80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자격요건:
- 소득요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이미 국가유공자 등의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우, 2026년 3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생계지원금은 방문신청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 (필요시).
- 지원 결정 통보 및 생계지원금 지급.
참고사항: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생계지원금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보훈관서 비치)
-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시)
참고사항: 필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보훈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생계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보상정책과/044-202-5412
추가 정보: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다양한 보훈 정책 및 지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지 관할 보훈관서: 개별적인 상담 및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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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80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상정책과/044-202-54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