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 2026년 신청 안내 대상 방법 혜택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분들을 위한 보상금 지원 정책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자 마련된 이 제도를 통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지원 대상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
💰 지원 내용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현금 지원
📝 신청 방법온라인, 방문, 직접 입력 신청 가능
📅 신청 기한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문의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02-748-7143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특수임무를 수행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의 형태로 현금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특수임무수행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특히, 특수임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외에도,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 다양한 간접 지원책도 마련되어 있어,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가족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삶에 대한 존중과 예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특수임무수행자 본인입니다. 여기서 특수임무수행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둘째,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입니다. 유족은 민법상 재산상속인에 해당하며, 특수임무수행자 사망 당시에 상속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 자격 요건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자격 요건 2: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특정 기간(육군: 1951.3.6~2002.12.31, 해군: 1949.6.10~2002.12.31, 공군: 1951.5.15~1971.8.31) 동안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은 온라인, 방문, 또는 직접 입력의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국방부 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입력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 및 보상 금액이 결정됩니다. 심의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보상금은 결정된 금액에 따라 지급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청서(소정 양식)가 필요하며, 특수임무수행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군 복무 기록, 첩보부대 소속 증명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이어야 하며, 신청서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한(2026년 3월 31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미비한 서류가 있는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보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476-8010 또는 02-748-7143입니다. 또한, 국방부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국방부
📞 연락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02-748-7143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본인 또는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정부24), 방문(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직접 입력(신청서 다운로드 후 우편 제출)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02-748-7143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