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
| 👥 지원 대상 |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 💰 지원 내용 |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문의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 |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료)||의료지원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절차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혜택
○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고용노동부
📞 문의 전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
📞 문의 전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센터운영부/052-703-046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