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돌봄휴가비 2026년 지원 정책 완벽 가이드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더욱 힘든 현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 지원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지원 대상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지원 내용연 최대 80만 원 지원 (1일 8만 원, 최대 10일).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신청 방법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처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질병, 학교 행사 참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자녀돌봄휴가가 필요한 경우, 경제적인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특히, 이 제도는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급으로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동구는 이 외에도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한부모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근로자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 가구요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 근로요건: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거주요건: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다만,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자녀양육 관련 가족돌봄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신청 절차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방문 시 작성 가능)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 자녀돌봄휴가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가 신청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서류들을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또한,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성동구 거주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성동구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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