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양식어가 경쟁력 강화 기회

최근 수산 생물 질병 발생이 증가하면서 양식어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산 생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양식어가 여러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 지원 대상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 지원 내용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국고 50%, 지방비 50%)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신청 기한시군구청에 따라 다름 (개별 확인 필요)
📞 문의처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신종 질병 및 해외 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식어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을 통해 양식어가들은 질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하게 질병에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수산 생물 질병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이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양식 현장에서 필요한 방역 장비를 확보함으로써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질병 진단 역량을 강화하여 정확한 진단을 통해 효과적인 치료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불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장비 도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며, 어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입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에 기여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 수산생물 관련 단체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 병성감정실시기관
  • 방역 수행기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자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부적합한 사업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 (2025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위에 제시된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준비: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 참고)
  2. 방문 신청: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5. 장비 도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방역 장비를 도입합니다.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서 (시군구청 비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식어업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 방역장비 도입 계획서
  • 견적서 (도입 예정 장비)
  • 재원 조달 계획서 (자부담 확보 증빙 서류)
  • 기타 시군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 전, 빠짐없이 서류를 준비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기관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해양수산부
📞 연락처: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또한, 해양수산부 또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사업 관련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