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
| 👥 지원 대상 |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
| 💰 지원 내용 |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 |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현금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및 혜택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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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위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