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관악구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고 계신 국가보훈대상자 유족분들께,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지원하는 사망위로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여, 어려움 없이 위로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 서비스명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지원 대상보훈대상자 유족
💰 지원 내용사망위로금 20만원
📝 신청 방법방문신청 (동주민센터)
📅 신청 기한사망 후 1년 이내
📞 문의처복지정책과/879-5855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 위로금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관악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2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서울시에서 사망조의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특히,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20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소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사망조의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유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유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유족들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은 보훈대상자의 유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 사망위로금의 경우,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망 당시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보훈대상자의 유족만이 이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의 경우에는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구) 사망위로금 (관악구): 사망 당시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서울시): 사망 당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2025년 이후 사망자)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으며, 오직 거주 기간과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 조건을 충족하는 유족이라면 누구나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족은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섹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주민센터 방문: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결정: 관악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위로금 지급: 지급 결정이 완료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위로금이 입금됩니다. (구) 사망위로금은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에 지급되며,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악구청 복지정책과(879-585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유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망진단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사망한 보훈대상자의 유공자증 사본
  • 통장사본: 위로금을 입금받을 유족의 통장 사본

위 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복지정책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연락처: 복지정책과/879-5855

또한, 관악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서비스이므로, 서울시청 또는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 글이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처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사망위로금은 사망 당시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은 사망 당시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사망자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인 신분증, 사망진단서, 사망자 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복지정책과/879-58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