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은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하지만 좁은 공간에 많은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지원합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돕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전통시장 화재공제 |
|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 |
| 💰 지원 내용 | 화재 발생 시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 지원 (건물, 동산 각각 최대 5천만원, 총 1억원 한도)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기관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공제기금을 운용합니다. 이 제도는 화재,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며, 일반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보장 한도가 확대되어 건물과 동산 각각 최대 5천만원씩, 총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 점포휴업일당 등 다양한 특약을 통해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어, 화재로 인한 영업 손실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자체 지원금을 미리 차감한 금액만 납부하는 ‘선차감 방식’이 도입되어 초기 납부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이 신설되어 화재로 인한 부상 시에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화재 발생 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화재공제 외에도 자연재해에 대비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도 권장하고 있으며,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상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전통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으로서 사업자등록요건과 장소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요건: 전통시장 내 사업자 등록 필수
- 장소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내 위치
📝 신청 방법 및 절차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설계 및 신청: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우편 송부
- 계약 접수: 공단은 가입 신청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가상계좌 및 공제료 안내(SMS)
- 공제료 수납: 공단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공제료 수납
- 가입확인서: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입확인서 및 약관 확인 및 출력 가능
- 사고 발생: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
- 사고 통보: 상인(회)은 공단으로 사고 사실을 통보
- 사고 접수: 공단은 사업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고 접수 및 손해사정 업체에 통보
- 현장 조사: 손해사정업체의 사고 시장 현장 조사 및 공단으로 결과 통보(피해액 확정)
- 지급공제금 결정 및 통보: 공단은 손해사정 업체의 결과보고 검토 후 지급 공제금액 결정 및 상인(회)에 통보
- 공제금 청구: 상인(회)은 공단으로 공제금 청구서 제출 (확정된 피해액으로 신청)
- 공제금 지급: 공단은 접수된 청구서에 기재된 상인(회) 계좌로 공제금 지급
- 보상 완료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전통시장 화재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신청서
-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또는 철근콘크리트조 불연재료지붕 명시 확인 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화재공제 관련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고객센터(042-363-7613, 7614)로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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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상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전통시장 내에 위치한 점포여야 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042-363-7613, 7614)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