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지원 사업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쇼핑몰 입점부터 자사몰 육성, 그리고 온라인 전시관 참가까지, 온라인 수출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지금 바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 💰 지원 내용 |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 미디어콘텐츠 마케팅, 자사몰 진출 지원, 대한민국 소싱위크 참가, 공동물류 지원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 신청 기한 | 수시 접수 |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사업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쇼핑몰 입점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의 문턱을 낮추고, 미디어 콘텐츠 마케팅 지원을 통해 제품 홍보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자사몰 구축 및 성장 지원은 장기적인 해외 시장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며, 대한민국 소싱위크 참가를 통해 유망 바이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물류 지원을 통해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K-브랜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온라인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뷰티, K-패션 등 K-브랜드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 플랫폼을 육성하고, 전략 품목을 지정하여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확대 추세에 발맞춰 중소기업이 온라인 기반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K-브랜드 전문 플랫폼 육성, 전략 품목 지정, 온라인 수출 바우처 신설, 물류 및 보험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즉, 업종별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규모 등이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온라인 수출 역량 :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판매, 자사몰 운영, 온라인 마케팅 등에 대한 사업 계획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본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공고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서, 기업 정보, 수출 실적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 온라인 신청: 지정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및 평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및 평가가 진행됩니다. 온라인수출 실적, 일자리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선정 결과 발표: 심사 결과를 통해 최종 선정 기업이 발표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 및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 사업계획서: 온라인 수출 전략, 목표 시장, 마케팅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 기업 정보: 회사 소개, 재무 정보, 수출 실적 등을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기타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
더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또는 관련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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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