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더욱 힘든 현실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 지원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
| 💰 지원 내용 | 연 최대 80만 원 지원 (1일 8만 원, 최대 10일).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주 20시간 이하 근로자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 문의처 |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휴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자녀의 질병, 학교 행사 참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자녀돌봄휴가가 필요한 경우, 경제적인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특히, 이 제도는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급으로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동구는 이 외에도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한부모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근로자입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 가구요건: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 근로요건: 무급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거주요건: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다만,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에서 자녀양육 관련 가족돌봄휴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성동구청 성평등가족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신청 절차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신청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 (방문 시 작성 가능)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근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 자녀돌봄휴가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휴가 신청서 등)
- 소득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서류들을 스캔 또는 사진 파일 형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연락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또한,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공식 정보 바로가기
❔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성동구 거주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입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성동구청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성평등가족과/02-2286-684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