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을 준비하시는 개인 또는 단체 여러분, 희소식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을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컸던 해외 물류, 이제 정부 지원을 통해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세요. 냉동 창고 이용료부터 운송료까지,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리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꿈을 이루세요!
📊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 서비스명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
| 👥 지원 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 💰 지원 내용 |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별도 공고 확인) |
| 📅 신청 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 📞 문의처 |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
🏛️ 서비스 개요 및 혜택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수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해외에 자체 물류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에게는 매우 유용한 지원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모든 개인 및 단체이며,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료, 입출고료, 그리고 내륙 운송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수출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더 많은 해외 바이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통관 절차나 물류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수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면 현지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물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수산물의 특성상 콜드체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상품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수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입니다. 특별한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은 없으며, 수산물 수출을 희망하거나, 이미 수출을 진행하고 있지만 물류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모든 분들이 신청 가능합니다.
- 자격 요건 1: 수산물 수출 관련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법인
- 자격 요건 2: 한국산 수산물을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자
📝 신청 방법 및 절차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http://www.k-seafoodtrade.kr)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공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2단계: 신청 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수출 실적 증명 서류, 그리고 수출 계획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 3단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선정 기준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등의 방식을 따릅니다.
- 4단계: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업체는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 실적 증명 서류 (최근 1~3년간)
- 수출 계획서 (수출 품목, 목표 시장, 마케팅 전략 등 포함)
-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계획서 (이용 기간, 물량, 예상 비용 등 포함)
- 기타 참고 자료 (수산물 품질 인증서, 해외 바이어 계약서 등)
준비 서류는 공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락처: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http://www.at.or.kr) 또는 해양수산부 (http://www.mof.go.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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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FAQ
Q. 이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산물 수출과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은 없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또는 관련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본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한국농수 산식품유통공사 수산임산수출부/061-931-08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